‘36주 낙태’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없어”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