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과수는 14일 일제 강점기 당시 부검돼 국과수가 보관 중인 여성생식기를 용역업체에 의뢰해 소각 처리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는 지난 1월 “국과수가 일제시대 인체 표본을 보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보관을 중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지난달 27일 표본을 검증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하라”며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국과수가 보관 중인 인체 표본이 연구자료 가치가 없고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