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 음악 무단사용 안 돼”

서울고법 “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 음악 무단사용 안 돼”

기사승인 2010-09-09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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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년간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 등을 배경 음악으로 틀면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2008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주요 영업 내용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의 음반은 시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PN사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와 배포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악를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서도 국내에서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해 왔다"며 "앞으로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형 레스토랑,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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