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걸그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걸그룹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에프엑스(f(x))'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베이직'의 헤나와 제이니 등이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활동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생인 설리, 강지영, 1996년생인 헤나의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시 취직인허증 없이 무대에 올랐고, 제이니는 1998년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임에도 취직인허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걸그룹을 비롯한 아이돌그룹 멤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다.
안형환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