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39)씨는 지난해 12월 “키 158㎝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D사와 C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은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 회원이 적어 주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165㎝ 이상의 남성만 회원으로 받고 있었다. C사는 165㎝ 이상을 회원으로 받고는 있으나 170㎝ 이하의 남성은 주선 과정에서 실제 결혼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남녀의 배우자 선택에서 특정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특정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정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키 165㎝ 미만의 남성에게 가입 자체를 불허한 D사와 C사에 내부 지침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진정 대상에 포함된 결혼정보업체 S사는 조사결과 신장이 작은 남성 회원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