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스럼,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화장품 배합성분으로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불법 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만든 해피코스메틱㈜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 조치를 하고 제조업체에는 제조업무 정지 12개월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을 공급하는 등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ㆍ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각 2종씩 함유됐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스테로이드가 일반 의약품의 두 배 수준인 1천여㎍/g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해피코스메틱의 글라우베 크림은 개당 22만원, 포쉬에화장품㈜의 노아-케이원 크림 7만5000원, 동성제약㈜의 아토하하 크림 4만원, 크린스화장품의 림피아 화이트닝 크림 9만5000원씩으로 고가에 판매돼 왔다.
주로 여드름 질환이 있는 여성이나 아토피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 판매와 방문판매 방식으로 거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검출된 길초산베타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초산프레드니손은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인 초산프레드니솔론의 유사성분이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성분으로 용량 제한 없이 몸에 바르다 보면 심할 경우 신체 조절기능을 깨뜨릴 수 있다"며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