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KBS, 정연주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사승인 2011-01-18 18:00:01
[쿠키 문화] 한국방송공사(KBS)가 정연주 전 KBS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BS와 임직원 이모씨 등 10명은 “정 전 사장이 작성한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BS 등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정 전 사장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올린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제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수요회란 사조직이 김인규 현 KBS 사장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요회란 조직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수요회 핵심멤버로 지목된 이씨 등은 단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회란 이름으로 가졌다는 모임은 단순 1회성 친목도모 자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BS는 “정 전 사장 등은 이씨 등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15일 오마이뉴스에 “KBS 내부엔 김 사장을 위한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있으며, 이들은 수요일에 모여 정 전 사장 퇴진의 당위성과 김 사장의 차기 당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