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이탈자 감시했다” 라면업계 치밀한 가격인상, 공정위 철퇴

“가격담합 이탈자 감시했다” 라면업계 치밀한 가격인상, 공정위 철퇴

기사승인 2012-03-22 13:19:00

[쿠키 건강] 영업이익 5% 미만인 라면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라면업계 1위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양식품(주) 116억1400만원, (주)오뚜기 97억5900만원, (주)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으로 총 1354억원이다. 이번 과징금으로 제조원가 대비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라면업체들의 지난해 매출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공정위는 22일 라면업체의 가격인상 담합이 발견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가격인상은 먼저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또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 강화를 도모하는 등 치밀성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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