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47)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지인에게는 “피고인이 어떻게 잘해줬나. 뭘 해 준 게 있을 것 아니냐”며 유사성행위를 지칭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원에 근무중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시작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이번 막말사건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