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3-05-21 17:38:01
[쿠키 건강]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 발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금지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노예계약이라 불리우는 불공정대리점계약문제와 물량 밀어내기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며 과징금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공동발의에는 추미애 김영록 민병두 우원식 김영주 이상직 김한길 강기정 정성호 한명숙 김영환 김기준 은수미 유승희 최재천 정호준 홍종학의원이 동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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