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자가진단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수의사 처방제 실시 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하기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약사회는 수의사 처방제의 조기 정착과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이 약국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진료를 권고할 것을 약속했다.
수의사회는 약국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수의사회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증상에 따라서 수의사 진료 후 투약 여부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에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 특히, 주사제나 수액 등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를 방문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의 확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의사 처방제’는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