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립암센터는 지난 9일 병원 정문에서 국민건강증지법 개정내용을 담은 금연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환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이번 제막식에는 최성 고양시장과 정수상 일산경찰서장,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금연표지판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내용에 따라 경내 흡연 시 과태로 10만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담배꽁초 투척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금연표지판 제막이 모든 내원객들에게 금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미 2000년 5월부터 국내 최초로 경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운영하고 2002년 12월에는 전 직원 금연선포식, 2009년 1월에는 금연과 간접흡연 방지를 유도하는 금연지킴이 발대식과 이어서 2월에 금연 사인물 제막식 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