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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멕시카나가 19일 오전 진행된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의 ‘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 기자회견에 대해 “일부 폐점한 극소수 멕시카나 가맹점주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가공비 부당청구 및 공급업체 임의변경이라 문제 삼았다”며 “가맹점주들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사실을 왜곡해 신고하고 이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멕시카나는 19일 오후 을지로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들은 현재 주식회사 멕시카나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소송당사자들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소송을 억지로 취하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순하고 불공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공비 부당청구와 공급업체 임의변경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만수클럽 문제도 매출증대를 위한 본사의 순수한 권유이었을 뿐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고 을지로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은 마땅히 내세울 시빗거리가 없다 보니 ‘만수클럽’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는 본사뿐만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본사가 제시하고 선택은 각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순수한 권유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 실패한 가맹점주들의 소송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매우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함부로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해 선량한 가맹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들과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멕시카나는 탈퇴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쿠키 건강] 멕시카나가 19일 오전 진행된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의 ‘멕시카나가 을(가맹점)에 가한 불공정행위’ 기자회견에 대해 “일부 폐점한 극소수 멕시카나 가맹점주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가공비 부당청구 및 공급업체 임의변경이라 문제 삼았다”며 “가맹점주들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사실을 왜곡해 신고하고 이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멕시카나는 19일 오후 을지로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들은 현재 주식회사 멕시카나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소송당사자들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소송을 억지로 취하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순하고 불공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공비 부당청구와 공급업체 임의변경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만수클럽 문제도 매출증대를 위한 본사의 순수한 권유이었을 뿐 전혀 강제성이 없었다"고 을지로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은 마땅히 내세울 시빗거리가 없다 보니 ‘만수클럽’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는 본사뿐만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본사가 제시하고 선택은 각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순수한 권유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 실패한 가맹점주들의 소송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매우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함부로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해 선량한 가맹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들과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멕시카나는 탈퇴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