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톨릭의사협회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우선돼야”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우선돼야”

기사승인 2013-12-18 17:07:00
[쿠키 건강]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 법제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임종기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고집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환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제공해 드리며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봐드리는 의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통해 밝힌 전반의 내용은 올바른 연명의료결정은 이러한 법의 제정 없이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 안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 등의 확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상황을 가정하고 내린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환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의적으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를 의사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김을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향후 안락사법으로 이행될 여지와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생명존중문화 고취와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의 선행 없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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