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1일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조제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관련법령 개정의 주요 이유이다.
실제 대형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거나 또는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달리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청구명세서에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미기재하고 발행해 약국에서는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또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약국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외래처방 발행 시 질병 분류기호란 또는 조제 시 참고사항 기재란 등 일정한 공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화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