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닭·오리에서 발생하는 AI가 사람에게 옮으려면 조류에서 장기간 순환 감염을 하면서 인체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일어나야한다. 또한 사람은 이 같은 고병원성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3년을 주기로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나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근 국가에서 100명에 이르는 감염환자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고농도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38도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한 경험, 10일 이내로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했거나 거주한 경험 등 의심이 될만한 역학적 연관성을 보인다면
AI 인체감염 의심환자로 판단하고 협회 측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