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 측은 “이번 1심 판결은 지극히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허위진단서를 써주는 댓가로 돈 천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무죄로 나왔는데 발급한 진단서 가운데 일부만 허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는 지난 7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해주고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 3건 중 2건은 ‘허위적’으로 작성됐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 변호인은 “박 교수가 쓴 진단서를 보면 호전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당뇨악화 우려가 있다고 썼다. 당뇨라는 것이 관리가 잘 되어야하는 질환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잘 안다. 진단서는 의사고유의 영역인데 협진의와 의견이 다르다고 허위진단서라는 것은 억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말로 허위적으로 작성할 마음이 있었으면 협진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지로 일부를 유죄로 판결한 것이므로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