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디치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 측에서 유포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유디치과가 받은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니고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신고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으나 기신고소득금액의 귀속차이가 발생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날 치협은 당초 예상 추징액보다 축소되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며 김종훈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 할 예정”이라며 “치협은 환급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단순 세무조정을 탈세 추징으로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26일 선거를 앞둔 현 치협 집행부가 업적 과시용 언론 플레이를 벌인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