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편안에 따라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자에서 제외됐던 경증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기존 3등급 보험체계를 더운 세분화하여 ‘4등급’과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만들고 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희망자는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도 병원으로부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방문요양(1회 2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 금액의 15%수준이다. 가령 월 최대 주야간보호 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6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일반 약 11만5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만7500원 정도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