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가 가능하다.
보험 적용개수를 2개로 제한한 것은 75세 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가 1.8개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방침에 따라 이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으로 절감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치과적 시술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