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추진에 의료단체 강력대응 밝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추진에 의료단체 강력대응 밝혀

기사승인 2014-07-28 15:25:55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진행에 강경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결정에 대해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평가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한심장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한 소수 의견 묵살과 강압적 발언,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의 의견개진 통로를 차단한 채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의 의견까지도 무시해 회의 도중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강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 논의 안건의 사전배포를 통한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 당일 배포와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중앙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심장학회도 이날(28일) 질의응답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학회와 심평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학회에 사전 통보 없이 7월23일 중앙평가위원회(심평원측 16명 위원, 의약계 6명 위원) 회의에 본 안건을 기습 상정해 평가의 일방적 강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심장학회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5등급 처리 된다’ ‘이는 곧 시험보기 싫다고 거부하는 학생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국민건강의 중추적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대화 파트너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중평위에서의 A평가위원이 발언한 ‘자료미제출 5등급, 제출하면 결과에 따라 1-4등급 부여’도 상대평가로 기관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심평원이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병원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은 요구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고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조사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상위법령(국민건강보험법 96조)에 의해서도 의무 조항이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심장학회는 새로 도입되는 경피적 심장동맥중재시술(PCI) 평가는 대상 환자의 3분의 일 정도는 급성심근경색 평가와 중복돼 심근경색증 평가와 유사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경피적심장동맥중재술 예비 평가를 통한 검증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며, 질 평가의 목적이 소비자 (서비스구입자)의 병원선택이 목적인 경우는 질 평가의 엄격한 합리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까지의 모든 과정이 표준화 객관화 돼야 하고 사전에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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