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수립한 ‘조류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국가비축용 의료물자 배부계획안’에 따라 국립 검역소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일선 기관에 항바이러스제를 배포할 의무가 있지만 유효기간 지나 항바이러스제를 폐기처분해 비축 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재배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까닭에 지난 6월까지 16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기관 가운데 단 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71개 지역별거점병원 중에서도 8개 병원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6만 60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해당 기관에 재배포를 하며 비축에 나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각종 전염병의 유행시기(주기)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계절의 상관없이 예방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누그러들면서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질본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질본은 “일선기관에서 의료물자에 대한 추가 요청 시 즉시 배송 가능한 긴급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