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는 지난 3일 1차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해철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사인은 천공으로 인해 화농성 삼출액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복막염과 심낭염 합병증이었다.
특히 국과수는 천공이 수술부위와 가까운 점을 고려해 의사에 의한 의인성 손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S병원 측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복부수술 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S병원 측은 또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사인과 수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가족들이 병원 측이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술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 병원 측은 8∼9일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