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세영 전 치협회장을 횡령 및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치과협회 일부 회원들에게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전 협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협회장의 증거인멸혐의를 포착했다며 추가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걷어드린 25억원의 후원금 중 인출된 9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