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축소된 약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서 인체의약품 무분별 사용 증가”

“유통구조 축소된 약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서 인체의약품 무분별 사용 증가”

기사승인 2015-01-13 16:19:55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윤명희 의원이 입법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을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사를 통해 판매되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약국과 약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상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유통구조가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약준모는 13일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를 통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한다면 동물용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의 무차별적 사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인체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 사용은 인간과 동물 양쪽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얼마 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엄격히 하고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수산부에 주문했다.

약준모는 “식약처는 인체용 의약품 중 동물용 사용금지 의약품을 지정 고시해 인체용 의약품에 병기해야한다. 또 농림축수산부는 인체용의약품 중 동물용 사용금지 의약품을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추가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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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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