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 씨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의료중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는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나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내용이다.
중재원은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ㄱ병원은)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원 관계자는 한 매체에서 “수술 이후 통증과 복막염, 패혈증, 심장압전, 종격동염, 복압의 증가, 진통서 투여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실신 상태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으나 의사는 단계별로 그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과실을 강조한 이번 중재원의 감정결과는
이전에 ‘의료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와 상반된 결론이어서 적잖은 파상이 예상된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