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수된 훈제맛오징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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