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내 전기 사용 전면 금지 3년간 유예

텐트 내 전기 사용 전면 금지 3년간 유예

기사승인 2015-07-29 16:44: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4일 시행할 예정이던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과 관련해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기사용에 과도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예기간 동안에는 야영객 천막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야영객과 캠프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13kg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반입과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등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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