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으로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설가 최종림 씨가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지난 1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이 2003년 낸 장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영화 주인공과 유사점이 없다고 밝혔다.
영화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지금까지 93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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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이 2003년 낸 장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며 소설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영화 주인공과 유사점이 없다고 밝혔다.
영화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지금까지 93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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