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추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밝혔다.
이번 하향 조정안에 따라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