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는 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호스피스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끔찍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또 호스피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사회는 그동안 호스피스 관련 법안의 부재로 수많은 말기환자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해야 했다”며 “이 법안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 받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년간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본부는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