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쟁 모텔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6일 경쟁 모텔 업주를 폭행한 조모(5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의 한 모텔 주인 조씨는 지난 1월28일 철제 쓰레받기로 경쟁 모텔의 출입문을 친 뒤 항의하는 업주 A(43·여)씨의 머리를 쓰레받기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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