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에서 차량 인증 업무를 맡은 윤 모 이사를 소환해 연비와 배출가스, 소음 성적서 조작,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간 폭스바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독일 본사의 책임과 관련한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개 차종의 연비 시험성적서 48건을 비롯, 배출가스와 소음시험 성적서 등 수입에 필요한 서류 54건을 추가로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외에도 검찰 조사결과 2014년 초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일부 차종만 신고해 과징금 수백억원을 줄인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변조 혐의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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