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 재산세에 14.5% 증가한 496억원 부과

제주도, 7월 재산세에 14.5% 증가한 496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6-07-18 10:57:25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달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496억여원(28만 1908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433억여원(26만 4436건) 대비 63억여원(14%.5%↑), 건수는 17469건(6.6%↑) 증가한 것이다. 

18일 제주도가 발표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에 따르면, 주택이 177억원(20만 2887건), 건축물 300억원(7만7822건), 선박 2억원(1142건), 항공기 17억원(57건) 순이었다.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주택 22억원, 건축물 39억원, 항공기는 1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제주도는 ▲건설경기 활황 ▲개별주택가격의 상승(15.9%) ▲공동주택가격 상승(25.6%) ▲일반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660,000원/㎡, 2015년 650,000원/㎡ 대비 1.5% 증가) 등을 재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는 처음으로 별장에 대한 조사와 자진 신고 접수를 통한 중과세 세율(395건·5억 7백만원)이 적용됐다. 이는 ‘별장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 종료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인 별장 중과세율은 매년 1%씩 추가 상승해 2018년 이후에는 4%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세 최소납부 제도 시행에 따라 감면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납세자의 문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부자에 대해선 다음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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