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편·불합리 지적 규제 10건 개정

제주도, 불편·불합리 지적 규제 10건 개정

기사승인 2016-07-20 11:19:49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풋귤 품질검사 등의 규제 10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20일 제주도는 “이번 달 조례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자격 등 규제 5건을 완화하고 수입증자 판매 관련 규제 4건은 폐지했다”며 “감귤 유통 관련 규제 1건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으로 제주도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25일(변경 전 30일)로 단축하고 신규 연구긴관의 구조·치료 실적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수렵승인 신청 시에는 행정처리 기간을 10일(변경 전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했다. 상품용 감귤 출하신고 의무에서는 품질검사원의 검사, 출하신고 대상에 풋귤이 제외된다. 

반면 품질검사원 해촉·품질검사 금지와 관련해서는 ‘비상품 유통 시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규제를 강화했다. 

전자수입증지 발매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제한과 의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판매계약 해지 등의 관련 규제는 삭제됐다. 

김정학 도기획조정실장은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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