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칼 빼들었다

제주시,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칼 빼들었다

기사승인 2016-08-08 14:35:04



제주시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차량 을 단속해 총 284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천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8일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직원·주차단속요원 등 5개조 15명을 동원해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면도로의 인도, 황단보도·도로모퉁이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도 196건 ▲횡단보도 32건 ▲도로모퉁이 11건 ▲교량위 주차 45건 등 총 28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70여건이 단속된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도 위로, 위반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요 간선 이면도로 인도 위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저해되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통해 사전예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도위 불법주정차는 어떤 경우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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