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4사분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신고해 이번 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경우 1년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일시 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 연세액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납부된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14만 9866건, 290억 4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연납건수 13만 9483건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36만 6216대의 40.9%를 차지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4사분기 세액의 10%(1년 세액의 2.5%)이며, 이번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 시청 재산세과·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추첨 시 연납자를 추첨대상자에 포함시켜 당첨되면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