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판결 촉구한다”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판결 촉구한다”

기사승인 2016-09-08 14:19:5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허용한 대법원 최근 판결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법에 따르면 침·뜸 치료는 한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교육 및 실습을 허용했다며, 불법무면허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와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불법무면허의료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에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교육 중 실습을 통해 무면허자의 침·뜸 시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번 판결이 불법무면허 의료인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체계적인 한의과대학교육을 수료하고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해 국가에서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 받은 자만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단순히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부위에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침·뜸 치료로 인한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손상 및 감염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가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도 무분별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간과하고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데에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재고를 촉구하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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