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文대통령에 ‘간호사 면허·정규직 전환’ 요구…네티즌 ‘갑론을박’

간호조무사, 文대통령에 ‘간호사 면허·정규직 전환’ 요구…네티즌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7-05-15 15:11:25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자 다른 분야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간무사)들이 고용 형태를 바꿔달라면서 함께 간호사 면허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격론 중인 간호조무사 vs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간무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공채로 (간무사) 정규직 자리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면서 “간무사에게도 간호사 면허를 달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는 “간무사는 간호사와 다르게 차별과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간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간무사가 5년 이상 근무 시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의 '차별대우'는 의료계에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먼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다르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에서 간호학사과정(실습포함)을 마쳐야 한다. 이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증 수여 과정을 거친다. 반면. 간무사의 경우 간호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공립 간무사 양성기관 및 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뒤 간무사 자격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된다. 

의료법상 지위에도 차이가 있다. 간무사는 간호보조인력으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된다. 의료법에서는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의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간무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같은 병원에서 20년 이상 일했다는 간무사가 피검사 결과를 읽지 못했다”며 “간무사들이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간호사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4년 동안 배운 지식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술 담당 간호사들이 경력을 오래 쌓았다고 해서 의사가 되지는 못한다 간무사들의 주장은 ‘생떼’”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간무사의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작은 병원에서는 간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모두 맡아 한다”며 “간무사도 충분히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같은 노동을 하면 당연히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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