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재벌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재벌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집어내 '재벌 저격수'로도 불린다.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이 12년만에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국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10대 그룹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김 교수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며 현대차그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재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기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아직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는 내정자 발표 후 정부가 3일 이내에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재출하면 20일 이내에 열린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행동을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최소한의 도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재벌 저격수 김 후보자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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