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대한민국 육아휴직의 현 주소

[키워드포착] 대한민국 육아휴직의 현 주소

기사승인 2017-05-25 20:57:50


이승연 아나운서 ▶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심 기자,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육아휴직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사표보다 어렵다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와 닿네요. 당연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인데, 우리는 왜 눈치만 보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 심유철 기자와 함께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현황과 개선책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일단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심 기자, 여성들에게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간의 휴가입니다. 다만 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이 넘어야 하죠. 그리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인데요.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고, 엄마 뿐 아니라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보통 육아휴직은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물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사정상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 상 거부한다면, 이어서 사용하기는 힘든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앞서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요. 현재 상한액은 월 10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급대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그러니까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급여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죠. 그리고 휴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이유가 바로 자신이 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혹시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을 염려해 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원래 당연히 그 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럼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바쁘다.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써라. 이런 식으로 회사가 육아휴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시기 변경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보장이 되어 있군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시기에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만약 육아휴직의 신청을 받은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가능한가요?

심유철 기자 ▷ 그럼요. 육아휴직은 연속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분할 사용은 1회에 한해 가능한데요.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육아휴직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꽤 괜찮은 제도로 보여요. 부모 중 누구든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자리도 보장되고 급여도 일부 지급해 주잖아요. 또 그 모든 게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이제 그 내용 알아볼게요. 심 기자, 출산휴가는 아기를 낳아야 하니,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출산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60% 초반 대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2003년 18.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 60%를 돌파한 뒤 2014년 63.8%로 정점을 찍었고요. 2015년 62.6%, 지난해 60.5%로 2년째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만큼 눈치를 보며 출산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럼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여성들은요? 복귀는 잘 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1년 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동일 직장의 고용 유지율은 2014년 기준, 56.6%였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 43.4%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1년 고용 유지율은 2010년 47.4%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에 2014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기록한 60% 이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쓰면, 1년 후 같은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았습니다. 출산휴가 후 1년 고용 유지율은 2008년 71.4%에서 계속 올라 2014년 80.0%까지 올라섰거든요.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출산 후 백일도 안 된 상태라 아직 아기가 어려서 돌봐야 하고, 엄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또 그 90일을 맞춰서 쓰려면 출산 직전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해야 1년 고용 유지율이 높다니, 이건 가정과 일 모두를 망치는 일인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일을 하라고 하니, 당연히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죠.

심유철 기자 ▷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고용율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9%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여성 고용률도 높이고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소외 계층이 있다는 건데요. 심 기자, 이 육아휴직 제도도 모든 근로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심유철 기자 ▷ 네. 단기간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죠. 하지만 거기서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의 비정규직은 64%에 이르고 있는데요. 사내 하청, 특수 고용 근로자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육아휴직 확대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러니까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출산 후 몸을 추스릴 여유도 주지 않고, 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데요.

심유철 기자 ▷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는 1.24명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출산 원인도 짚어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심유철 기자 ▷ 한 조사 결과로 살펴볼게요. 경기도의 2016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꼽은 저출산 원인은 자녀의 양육 부담이었습니다. 이어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문제가 그 뒤를 이었고요. 그러니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보육,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출산 장려금 지원과 육아 휴직제 확대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출산 및 육아 후 여성의 경제 활동 복귀 지원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점도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상황도 살펴볼게요. 심 기자,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올해 1분기 민간 기업에서 남성 육아 휴직자가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 휴직 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1명에 비해 54.2% 늘어났고요.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남성비율은 10.2%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3월 6.5%에 비해 3.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10%를 넘겼다는 사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 나머지 90%는 여성이잖아요. 그럼 이 통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15년 다른 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이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2002년부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적어도 한 달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 후, 아빠 휴직이 부쩍 늘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기업별로도 살펴볼게요. 기업 규모에 따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다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에 이르렀고요. 중소 규모인 10명에서 30명 이상 기업은 50.7%, 10명 미만 사업장은 30.6%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결과만 보면, 대규모 기업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어떤가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61.2%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남성들의 육아휴직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맞벌이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실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빠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성적으로 평등한 육아휴직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빠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가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엄마는 육아 부담이 줄어든 직장 생활에 더 적극적이 되면서 임금과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죠. 결국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고 아빠는 육아나 가사를 전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심 기자, 최근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들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올라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도 이에 한몫하고 있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당당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심유철 기자 ▷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증가율은 높지만, 실제 인원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육아, 가사를 전담하는 인구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고요. 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총 인원은 7616명에 불과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상은 되지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럼요. 비교가 안 되죠. 다만 그 대다수의 남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좀 답답하네요.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어요. 또 그렇게 나온 다른 제도도 제법 있지 않나요?

심유철 기자 ▷ 네. 물론 정부는 저출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 선택제 전환, 대체 인력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운영 중이고, 또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의 이용자 수 역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죠. 또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의 달이라는 정책도 마련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빠의 달을 이용하는 남성 수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원은 2396명, 전체 남성 근로자에 비하면 소수일 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한 마디로, 관련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 게 현실이고 또 문제인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제도가 있고 지원이 있어도, 아빠들은 눈치만 보느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회사 역시 직원들에게 마음 편히 모든 걸 허용할 상황은 못 되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이용자 수와 증가율로 박수칠 일은 아닙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2년 만에 본격 재개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고요.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휴가와 휴직 사용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신청한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가 많은가 보네요. 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바로 사용을 거부해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검찰에 기소되고 약식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결국 육아휴직은 쓰지 못하게 되죠. 

이승연 아나운서 ▶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고요. 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은 2013년 첫아들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 군 복무 중이었지만, 당당히 2주간 육아휴가를 썼고요. 한 SNS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첫딸을 낳고 두 달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을 왜 우리는 망설이고, 눈치만 보는 걸까요? 덮어놓고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낳은 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주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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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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