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김모(24·여)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A(3)양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었다 놨다 하며 물리적 위해를 가해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 먹어, 먹어”라는 말과 함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김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이에 김씨는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과 놀며 장난치다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A양이 “아니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한 A양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김씨가 A양을 학대하는 정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뒤늦게 A양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학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발생 2개월 전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김씨가 A양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숟가락으로 억지로 음식물을 입에 넣는 정황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위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청 역시 사건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조사했으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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