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안=배종윤 기자] 전북 진안군이 인구 늘리기 위해 전입자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그동안 실제로 진안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군민들에게 전입신고 독려만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입자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군으로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10만 원을, 연이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2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관내에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게도 10만 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인구 시책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단체, 기업체, 군부대도 매년 말 전입 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원하고 그 밖에도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 기념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20리터) 5~10매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인구 늘리기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이며, 그 첫 걸음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여 3만 인구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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