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박근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朴 ‘무기징역’ 가능성

法 “이재용, 박근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朴 ‘무기징역’ 가능성

기사승인 2017-08-26 07:24:58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청탁 대상이었던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기소된 5개 혐의(▲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유죄 판단 시 이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과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역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뇌물수수죄이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5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양형 가중 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및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 양형 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여기에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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