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부대 흙 3750t 빼돌린 원사…땅 투기 목적일 가능성 있어”

군인권센터 “부대 흙 3750t 빼돌린 원사…땅 투기 목적일 가능성 있어”

기사승인 2017-08-28 16:44:4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군부대 자산인 흙 3750t을 가족 소유 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 부사관이 땅 투기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8일 “육군 5군단 헌병단 이모 원사의 흙 무단 유출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며 “이 원사는 부대에서 빼돌린 흙을 가족 소유의 땅에 1m 이상 쌓아 올려 토지 개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토지에 50m 이상 성토 작업을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로 간주한다”며 “성토 작업을 하기 위해선 형질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사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면 땅 투기에 해당한다”며 “해당 밭 일대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있어 땅 투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원사는 헌병 수사관으로서 부대 주임원사를 맡을 수 없음에도 지난 2014년 주임원사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헌병부대 주임원사는 통상 수사관이 아닌 작전, 인사, 군수 쪽 인원이 맡는다”며 “이 원사는 주임원사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 2011년부터 실질적인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사관 명의로 주임원사 활동비를 받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편법도 썼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이 원사가 8년 동안 매월 주임원사 활동비 26만 원을 받아 약 20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원사가 지난 7월 부대 건물 공사에서 나온 흙 3750t을 빼돌린 사실은 지난 23일 외부에 알려졌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