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7530원으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

[키워드포착] 7530원으로 확정된 2018년 최저시급

기사승인 2017-09-27 11:08:00


김민희 아나운서 ▶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2018년 최저시급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2018년도 시간 당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이번 최저시급 확정을 두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심기자, 이번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폭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었죠?

심유철 기자 ▷ 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르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6.6%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많이 올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원래 양 측에서 주장한 임금은 어느 선이었나요?

심유철 기자 ▷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경영계는 4.2% 오른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90원의 격차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양측에 통보했고요. 결국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을, 경영계는 12.8% 오른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에는 각 9명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했고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노동계에서 내어 놓은 7530원이 채택된 건데요. 이 최저시급을 월급 환산액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유급 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른 157만 3770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46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3%로,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꼴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꽤 많은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달라지는 점도 있을 거예요. 심기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심유철 기자 ▷ 사용자의 경우 고용 보험료를 비롯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요. 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세와 퇴직금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미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양측 입장 살펴볼게요. 먼저 근로자 입장부터 보면, 최저시급의 인상이 잘 된 일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티즌 의견을 봐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근로자들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월급이 오르게 되겠죠?

심유철 기자 ▷ 네. 우선 소득이 오릅니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요.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르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죠. 더불어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은 시급의 1.5배를 해 지급되는데요. 가령 주당 야간 근로를 3시간씩 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근 수당이 올해 2만 9115원에서 내년도에는 3만 3885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늘어나는 월급과 수당만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두고 추정해 보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9시간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소득세는 120% 선택 기준으로, 올해 6340원에서 내년에는 1만 1390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단, 최종세액은 각종 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그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반대로 사용자의 경우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주로서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최저비용을 뜻하기 때문이죠. 또 고용 관련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용자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이는 비용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는 보험료율이 0.65%인데 반해, 사용자 부담비율은 0.90%에서 1.5%로 각각 달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인건비 항목의 비용 상승으로, 고용주의 비용은 대폭 추가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심유철 기자 ▷ 중소기업 중앙회 측의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 2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기업이야 비용 추가가 되더라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060원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당장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 다른데,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업체 규모별 차등 지급이라는 자영업계의 요구사항이 이번 최저 시급 협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최저시급은 다 똑같고,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또 최악의 상황으로 폐업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청년 창업자들 역시 취직이 안 돼 겨우 창업에 나섰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백수로 돌아가게 됐다고 한숨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달 57만 667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이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불경기 탓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굳게 닫혀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뜻이군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특히 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 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 투자회사의 예측에 따르면, 편의점 동일점 신장률이 2%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6% 상당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더 내게 되더라도 최저시급이 오르는 게 좋겠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관련 대책을 내어놓았죠?

심유철 기자 ▷ 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온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내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어놓은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심유철 기자 ▷ 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중 3조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 간 격차인 9% 포인트의 상당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고요.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를 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인건비 지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맞서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 2000억 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가 발표한 지원 규모는 4조 원대에요.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는 그걸 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 2000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중기중앙회의 추정치는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용 통계를 기반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한 건데요.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는 295만 9000명으로, 이들에 대한 내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1조 8967억 원이고요. 여기에 지금은 최저임금 이상인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을 받는 근로자들도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상분이 3조 3491억 원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정부의 지원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고 해도, 영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10조원 이상을 떠안아야 한다는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지금도 중소 제조업체의 30% 정도가 적자를 내는데, 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와 재계 간에 입장 차가 큰데요. 문제는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심기자,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지원을 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경쟁력을 상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도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정부 계획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8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2020년에는 16조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네요. 일단 최저시급은 올랐고, 임금 인상분을 100% 정부가 보전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요. 그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심유철 기자 ▷ 그들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는 것이죠. 실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나온 답을 보면요. 신규 채용 축소가 56%, 감원이 41.6%, 사업 종료가 28.9%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게 되겠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7%가량 오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100만명 이상 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의문이 드는데요.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고용 감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유소나 편의점 등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즉 무인 계산대 설치 등 자동화를 통해 고용 인력을 더 줄이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나온 최저시급 인상이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기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은 없나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없는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최대 0.7% 인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상가임대차 계약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인데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율의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 보증금을 올리는 대책도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당장 경영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매장 임대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아직 시행 전이라,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기자,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 부담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지원책으로 또 다른 대책도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대상 포함, 상업보호 구역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를 비롯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 물품 구매 강요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복합 쇼핑몰 출점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가 본격화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입지, 영업시간 규제의 반사이익은 온라인 기업들에만 돌아가고,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소비자 편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유통 대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유통 대기업의 입장도 살펴봐야 한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대형마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 안팎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마트 3사의 지난 1분기 매출 신장률이 -1.9%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구조적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만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만큼, 이런 대기업의 현황도 살펴봐달라는 건데요. 최저시급 인상과 동시에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이 나오면서, 유통가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입장 차도 극명히 갈리고요. 심기자,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2021년까지 최저 시급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시행된 뒤, 미국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대학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노동 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진단했고요. 반면 UC버클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음식점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현재 전문가의 평가와 국민들의 의견 모두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오르는 최저시급이 우리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아 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은 계속 이어져야 하겠죠.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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