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창설’ ‘조두순 출소반대’ 靑 청원글…“떼법창구 vs 소통경로”

‘위안부 창설’ ‘조두순 출소반대’ 靑 청원글…“떼법창구 vs 소통경로”

기사승인 2017-11-21 17:17:43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두고 ‘떼법’ 논쟁이 붙었다.

21일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동성 간 혼인 합법화’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에 히딩크 감독 임명’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이 청와대에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청원 게시판이 떼법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청원자가 대통령에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원글을 보면 청와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글들이 눈에 띈다. 지난 9월6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의 경우, 게시자는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및 목격자가 있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에 52만여 명이 동참했다.

뿐만 아니다. 동성 간 혼인 합법화는 입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히딩크 감독을 취임하는 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이가 없는’ 청원글이 올라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16일 한 시민은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 동안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 줄 위안부 도입이 급선무다. 위안부를 재창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위안부 재창설을 청원한 게시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결국 삭제됐다.

청원 게시판이 정부와 국민 간 ‘소통경로’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무분별한 민원을 막기 위해 직접 답변하는 기준을 ‘30일 이내에 청원 수 20만 명이 넘는 청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한 네티즌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의 경우 청와대가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된다”면서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원 게시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청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의견이든 국민이 의사를 표출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멀리 봤을 때 법제 개설에 참고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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