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