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 달째 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22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를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는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당장 2차 피해에 시달리며 소송 비용 등을 걱정하고 있지만, 여가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과 가족 보호가 주 업무인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원회, 직장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여가부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중열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오는 27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부문·민간기업 성희롱 종합대책 가운데 공공부문 대책을 보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미투 운동과 관련, 기존의 상담·지원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