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조증윤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씨는 앞선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도 확보됐다. 이밖에도 의혹 폭로 후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조 씨가 과거 위계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을 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연합뉴스)